카메라등이용촬영1 헤어진 연인이 촬영물로 고소했다면, 휴대전화를 지우기 전에 확인할 것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헤어진 연인이 영상 문제로 고소했다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휴대전화에 있는 영상을 지우기 전에 먼저 확인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 사건은 검거까지 1년 넘게 걸리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국정감사 자료가 보도됐습니다. 수사가 길어지는 동안 피의자가 영상을 지우거나 상대에게 연락하다가 사건을 키우는 일이 많아, 해서는 안 되는 일과 먼저 해 둘 일을 짚어봤습니다. 박정현 의원, 촬영물 협박·강요 범죄 장기화 지적 - 일간투데이[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국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은 30일 경찰청 자료를 분석해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 범죄가 매년 800건 이상 발생하고, 장기 검거 사건도www.dtoda..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6. 10.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