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1 사진 요청만으로 아청물 제작죄 처벌이 가능하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진 요청만으로 아청물 제작죄 처벌이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현실적인 내용을 전달드리겠습니다. 아청물 제작 관련해서 여러 사건들을 맡다 보면 상담 중에 자주 듣는 변명이기도 합니다. “그냥 장난처럼 한 말인데…”, “사진 찍어서 보내달라고만 했을 뿐인데요.” 라고 하시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단순한 요청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찍어서 보내줘” 그 말 한마디가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랜덤채팅, SNS, 심지어 현실에서 알고 있는 미성년자에게 옷을 벗은 모습, 나체 혹은 성적인 행위를 담은 영상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것. 이건 단순한 농담이나 부탁이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2025. 5.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