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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사진 요청만으로 아청물 제작죄 처벌이 가능하다?

2025. 5. 2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진 요청만으로 아청물 제작죄 처벌이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현실적인 내용을 전달드리겠습니다.

 

 

 

아청물 제작 관련해서 여러 사건들을 맡다 보면 상담 중에 자주 듣는 변명이기도 합니다. “그냥 장난처럼 한 말인데…”, “사진 찍어서 보내달라고만 했을 뿐인데요.” 라고 하시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단순한 요청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찍어서 보내줘” 그 말 한마디가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랜덤채팅, SNS, 심지어 현실에서 알고 있는 미성년자에게 옷을 벗은 모습, 나체 혹은 성적인 행위를 담은 영상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것. 이건 단순한 농담이나 부탁이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의 시도로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미수도 처벌이 가능

우리나라 아청법 제11조 1항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그런데 중요한 건 실제로 촬영물이 만들어지지 않았더라도 촬영을 유도하거나 요청한 행위 자체가 처벌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판례들을 살펴보면 이와 같은 메시지를 근거로 제작 미수범으로 처벌한 사례들을 흔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말로만 부탁했다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죠.

 

 

아청물 제작

 

 

 

만약 영상을 받았다면 미수가 아닌 제작죄로 넘어갑니다

만약 상대방이 실제로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 보냈다면 그 순간부터는 제작 미수가 아니라 제작죄로 넘어가게 됩니다. 실질적 처벌 수위는 더 높아지게 됩니다.

 

게다가 아청법 제11조는 상습범의 경우에는 해당 형의 절반까지 형량이 올라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말해 예전에 비슷한 일이 있었거나 한 번 이상 요청한 적이 있다면 그만큼 더 가중해서 처벌을 한다는 것이죠. 기존의 아청법 처벌 형량 자체도 높은 편인데 여기에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면 5년 혹은 7년 이상의 징역형 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친구에게 보여주기만 해도 유포, 돈 받고 주면 판매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받은 영상을 친구한테 장난으로 보여줬거나 단체 채팅방에 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한 전달이 아니라 유포에 해당합니다. 특히 돈을 받고 영상을 넘겼다면 이는 명백한 판매행위로 간주됩니다.

 

유포, 판매는 더 처벌이 강력합니다

아청법 제11조 2항은 영리 목적의 배포, 판매 등에 대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영리 목적이 아니라 단순한 공유였다 하더라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제11조 3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 착취물 판매
성 착취물 판매 뉴스 보도 자료

 

 

 

 

내가 실제 촬영물을 만든 게 아니어도, 법은 제작으로 본다

그렇습니다. 제작이라는 건 꼭 본인이 직접 카메라를 들고 찍는 걸 의미하진 않습니다. 상대에게 촬영을 유도하고, 내용을 지시하고, 특정 부위를 찍으라고 요구하거나 지침을 준 경우도 제작에 해당합니다. 법은 이런 행위를 아청물 제작의 핵심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말로만 시켰다고 해도 영상이 전달됐다면 제작 범죄가 되고, 영상이 없더라도 시도나 유도 정황이 뚜렷하다면 제작 미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끝으로 꼭 기억해야 할 점

청소년을 상대로 한 이런 행위는 실제로도 처벌 형량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들어서 미성년과 관련 성범죄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처벌 수위 또한 덩달아 높아진 상황입니다.. 한 번의 메시지, 한 줄의 요청, 한 장의 사진으로도 징역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최악의 결과가 따를 수 있습니다.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있었고, 그 요청이 구체적인 내용이었다면 그 자체로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수사 대상이 되었다면 어떤 메시지를 보냈는지, 상대가 누구였는지, 어떤 식으로 대화가 오갔는지를 빠짐없이 정리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

임태호 대표 변호사

  • 서울대학교 졸업
  • 사법시험 합격
  • 현) 법무법인 에스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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