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미성년자벗방1 미성년자인 제가 음란물을 찍어서 유포하면 아청물 유포죄가 성립되나요? 미성년자인 제가 음란물을 찍어서 유포하면 아청물 유포죄가 성립되나요?최근 청소년들이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직접 찍은 영상을 SNS에 올리거나 라이브 방송으로 송출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런 행동이 실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급격히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본인이 미성년자인데 본인을 촬영하거나 방송을 한 영상이라면 그 의도와 상관없이 법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여기서 핵심은 본인이 직접 찍은 영상 여부와 상관 없이 그 영상 속 인물이 미성년자일 경우 그 자체로 아청물로 판단된다는 점입니다. 즉, 스스로 찍은 영상이라 해도 그 .. 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2025. 11.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