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14조의21 딥페이크 영상 재업로드, 이미 대화방에 있던 영상도 반포인가요 이미 대화방에 올라와 있던 딥페이크 영상을 다시 올렸더라도 반포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조문이 직접 제작한 사람만이 아니라 편집물이나 그 복제물을 반포등 한 사람을 처벌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반포에 해당하는지는 누구에게 어떤 의도로 건넸는지에 따라 달라지고, 한두 사람에게만 보낸 경우에도 제공으로 처벌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최근 허위 영상물을 대화방에 공유한 혐의로 현직 경찰이 구속됐다는 보도가 나온 만큼, 이미 올라와 있던 영상을 다시 올리거나 전달한 경우를 기준으로 반포와 제공의 차이, 대화방 구조에 따라 따져 보는 순서를 짚어봤습니다. 현직 경찰이 지인 상대 AI 성착취물 제작 혐의 구속…동대문서 소속[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서울 .. 성범죄/통신매체이용음란죄, 온라인, 사이버 성범죄 2026. 10.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