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수사1 텔레그램, 디스코드 불법촬영물, 단순 참여나 시청도 처벌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텔레그램, 디스코드, 트위터 등 해외 메신저를 통한 불법촬영물 유포 사건이 다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이용자들은 단순히 호기심으로 방에 참여하거나 다운로드만 해도 처벌되지 않을 것이라고 안이하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 저희 사무실에도 유사한 상담 문의가 매일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불법촬영물 공유방에 단순 참여·저장·재유포한 경우에도 어떤 책임이 따를 수 있는지, 실무상 어떤 점이 쟁점이 되는지 차근히 살펴보겠습니다. 텔레그램과 디스코드 공유방에서 이루어지는 음란물 공유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 이용촬영)와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에 해당할 수 있으며, 영상물을 구매, 소지,..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5. 7.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