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명예훼손방어1 직장 갑질·사기 피해 SNS 폭로했다가 명예훼손 역고소 당한 상황이라면? 100%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우리 형법 체계에서는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폭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을 피할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나 금전적 사기 피해 사실을 인스타그램, 블라인드, 네이버 카페 등 온라인 공간에 올렸다가, 가해자로부터 명예훼손 역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분명 본인이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요구를 받으면, 억울함과 당혹감을 크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없는 말을 만든 것이 아니라 사실만 썼으니, 법적으로 문제 될 게 없다”고 생각하십니다.그러나 우리 형사법 체계는 일반적인 법 감정과.. 형사사건/모욕죄, 명예훼손죄 2026. 7.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