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차단1 차단된 불법사이트 우회 접속, 주소모음 접속 처벌될 가능성은? 불법 사이트가 차단된 뒤 우회 주소로 다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단 전 접속과 차단 후 접속은 수사에서 다르게 판단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차단 안내 화면이 떴는데도 검색해서 새 주소를 찾아 들어가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주소 앞에 숫자가 하나 붙었을 뿐 같은 사이트라 별일 아니라고 넘기셨을 텐데, 수사에서는 이 지점이 따로 다뤄집니다. 차단 전 접속과 차단 후 접속은 같은 행위가 아닙니다. 무엇이 달라지는지부터 보겠습니다.차단 안내를 보고도 들어갔다면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로 접속이 차단되면 경고 화면이 나옵니다. 불법·유해정보가 포함되어 접속을 차단했다는 안내입니다.이 화면을 본 뒤에 우회해서 들어가셨다면, 그 사이트에 어떤 자료가 올라와 있는지.. 성범죄/제2의 야코레드, 최슨 이슈된 사이트 관련 2026. 9.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