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조건만남처벌1 미성년자 의제강간, 몰랐다고 하면 무죄 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미성년자 의제강간 관련 상담을 요청한 한 의뢰인께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해서 만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미성년자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도 처벌이 되는 건가요?” 실제로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고민을 안고 계신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겉모습이나 말투만 봐서는 나이를 정확히 알기 어렵고, 온라인에서 처음 알게 된 관계일수록 상대방이 일부러 속였다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정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무죄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무죄가 성립하려면?현행법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가 있었을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의제강간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때 핵심은 피고인이 정말로 상대방의 나이.. 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2025. 9.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