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성립요건1 가게 후기 사실대로 썼는데 명예훼손? 후기 명예훼손 성립요건과 공공의 이익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변호사입니다. 지도 앱이나 배달 앱에 가게 후기를 남겼다가 갑자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해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제가 겪은 일을 그대로 썼을 뿐입니다.”“없는 사실을 만들어낸 것도 아닌데 왜 명예훼손인가요?”이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후기에 적은 내용이 사실이라는 이유만으로 항상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우리 형법에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그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처벌하지 않는 규정도 있습니다. 결국 가게 후기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단순히 “사실인가, 거짓인가”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어떤 내용을 적었는지, 누구를 특정할 수 있었는지, 어떤 표현을 사용.. 형사사건/모욕죄, 명예훼손죄 2026. 9.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