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44조1 전날 술이 아침까지 깨지 않아서, 숙취운전 단속에 걸렸다면 전날 마신 술이 아침까지 남아 단속에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취한 느낌이 없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를 넘으면 처벌 대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출근길에 단속에 걸려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새벽까지 마시고 몇 시간 자고 일어났는데 수치가 나왔다는 것입니다.본인은 취한 느낌이 전혀 없었다고 하십니다. 실제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죄는 취했다고 느끼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전날 마신 술이 아침까지 남아 단속에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취한 느낌이 없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를 넘으면 처벌 대상입니다. 1. 숙취운전 단속 기준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은 운전이 .. 형사사건/음주운전 2026. 9.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