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방에서 상담이나 공지만 맡았더라도 사기의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으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직함보다 실제로 한 말과 행동, 그리고 편취 사실을 알았거나 그 가능성을 알면서도 받아들였는지가 기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리딩방에서 상담이나 공지만 했더라도 사기 공범으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범행을 전혀 몰랐다면 고의가 없어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구체적인 수법까지는 몰라도 가능성을 알고 감수했다면 고의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공동정범으로 보면 정범으로 처벌되고, 방조로 보면 정범의 형보다 감경됩니다. 최근 캄보디아 거점 리딩방 사기 조직원이 검거됐다는 보도가 나온 만큼, 이 글에서는 상담·공지 역할을 중심으로 어디서 갈리는지 설명드립니다.
캄보디아서 리딩방 사기 조직원 10명 검거…증권사 사칭해 99억원 편취
캄보디아에서 주식 리딩방 사기로 약 99억원을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11일 서울 마포구 마포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캄보디아 리딩방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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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11일 서울경찰청이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증권사를 사칭해 주식 리딩방 사기를 벌인 조직원 10명을 검거했고, 이들이 2024년 2월부터 2026년 2월까지 59명에게서 약 99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고 보도됐습니다. 이 기사는 조직 전체를 다루지만, 리딩방에서 상담이나 공지만 맡은 사람이 어디까지 책임을 지는지는 따로 따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 글은 그 경계를 다룹니다.
상담이나 공지만 했는데도 사기 공범이 되나요
될 수 있지만 업무 이름만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사기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죄입니다. 둘 이상이 함께 범하면 각자가 정범으로 처벌되고, 타인의 범죄를 도운 사람은 종범으로 정범의 형보다 감경됩니다.
| 근거 조문 | 내용 | 법정형 또는 효과 |
| 형법 제347조 제1항 | 사기 |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2025. 12. 23. 개정) |
| 형법 제30조 | 둘 이상이 함께 범한 죄 | 각자 정범으로 처벌 |
| 형법 제32조 | 종범(타인의 범죄를 도움) | 정범의 형보다 감경 |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이득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이득액 50억원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1조 제1항 |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 2024. 8. 14. 시행 |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49조 제4항 | 접근매체 양도·양수, 대가를 받은 대여 등 |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사기죄의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바뀌었습니다.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므로, 개정 전에 있었던 행위에는 개정 전 법정형이 적용되는지를 따져 보셔야 합니다. 이득액은 범행으로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입니다. 위 숫자는 모두 법정형이고, 양형기준의 권고 범위나 실제 선고와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리딩방 조직에서 역할마다 문제되는 지위는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 총책: 주범으로 문제됩니다.
- 리딩 담당: 공동정범 여부가 문제됩니다.
- 상담·유치, 계좌 관리: 공동정범 또는 방조 여부가 문제됩니다.
- 정해진 공지 전달 등 단순 업무: 방조 여부가 문제됩니다.
수익률을 꾸며 보여 주거나 손실을 숨기고 추가 입금을 권유했다면 기망에 직접 관여했다고 볼 가능성이 큽니다. 정해진 공지만 전달했다면 방조에 해당하는지를 따집니다. 두 경우의 경계는 구체적으로 한 말과 행동에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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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사기인 줄 몰랐다는 주장은 어떤 자료와 맞아야 하나요
구체적인 수법을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 대법원 판결은 세 건입니다.
| 판결 | 판시 | 의미 |
|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2도649 판결 | 방조의 고의는 간접사실로 입증하고, 정범의 구체적 범행 내용을 몰라도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 | 구체적 수법을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음 |
|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141 판결 |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은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더라도 공모관계가 인정될 수 있고,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이용되는 줄 모르고 한 경우에는 죄책을 물을 수 없음 | 알았는지를 업무 경위, 보수 등 근무 환경에서 가림 |
|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6도459 판결 | 사기 범행용 허위 투자 사이트에서도 통상의 시장 참여자가 매매가 이루어진다고 인식할 외관을 갖췄다면 금융투자상품시장에 해당할 수 있음 | 거래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자본시장법 문제가 사라지지 않음 |
2022도649 사건은 보이스피싱에 쓰인다는 점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고 유통한 행위에 대해 사기방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문제된 사안입니다. 방조의 고의는 내심의 사실이어서 간접사실로 입증한다고 보았습니다.
2024도10141 판결은 공범의 진술이 없을 때 볼 요소로 의사연락의 내용과 수단, 업무를 맡게 된 경위가 통상적인지, 업무의 내용과 절차, 횟수와 금액, 전달 방법, 보수와 지급 방식, 나이와 경력 등을 종합해야 한다는 취지로 설시했습니다. 2024도10141 판결은 현금수거책 사건이어서 리딩방에 그대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알았는지를 근무 환경에서 가린다는 방향은 같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편취와의 연결이나 정상적인 회사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었는지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기본급 없이 유치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은 경우
- 상담 대본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들어 있는 경우
- 사업자 등록 없이 텔레그램으로만 지시받은 경우
- 가명을 쓰거나 사무실 위치를 모르는 경우
며칠 만에 그만둔 경우와 몇 달을 계속한 경우도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리딩방에 직접 투자했다가 손실을 입은 뒤 일자리를 제안받아 일한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피해자의 지위와 가담자의 지위가 한 사람에게 함께 걸립니다. 입금 내역은 조직의 실상을 몰랐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구조를 알게 된 뒤에 다른 사람을 끌어들였다면 그 부분은 따로 따져야 합니다. 어느 시점부터 무엇을 알게 되었는지가 날짜와 함께 드러나는 자료를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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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가 성립하지 않아도 다른 법이 문제될 수 있나요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이 따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본시장법 제101조 제1항은 투자자문업자가 아닌 사람이 대가를 받고 개별성 없는 투자판단이나 가치에 관한 조언을 업으로 하려면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이 규제는 2024년에 개정되어 같은 해 8월 14일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일한 시기가 시행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 없이 영업했거나 개별 자문까지 했을 때의 제재는 시기와 적용 조문에 따라 다르니, 사건 기록에 적힌 적용 법조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짜 투자 사이트를 쓰는 리딩방이라면 자본시장법 위반이 따로 붙기도 합니다. 2026도459 판결은 실제 매매가 없어도 평균적인 시장 참여자가 매매가 이뤄진다고 인식할 외관을 갖췄다면 금융투자상품시장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자기 명의 계좌를 조직에 빌려준 적이 있다면 전자금융거래법도 문제됩니다.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양도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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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에서 묻는 내용과 놓치기 쉬운 점
법무법인 에스에서 이런 사안을 상담할 때는 단체방 공지와 관리자의 지시 메시지, 상담 대본부터 확인합니다. 시키는 대로 했다는 설명은 그 지시 내용이 남아 있어야 뒷받침되기 때문입니다.
텔레그램 방을 나가거나 대화를 지우면 남아 있던 지시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고, 조직 쪽에서 방 자체를 없앨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본인이 보관한 자료가 아니면 확인할 방법이 없을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는 응대한 고객이 몇 명이었는지, 그중 실제로 입금한 사람이 있는지, 금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합니다. 급여를 현금이나 가상자산으로 받았다면 받은 방식 자체가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역할을 작게 설명하려고 다른 직원들 이야기부터 꺼내면 조직 구조를 상세히 말하게 되어 알고 있던 범위가 넓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입금 확인이나 자금 이동까지 맡았다면 현금을 수거하거나 전달하는 역할과 비슷한 구도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무엇을 모아야 하나요
업무 지시가 담긴 대화를 내보내기로 저장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방을 나가시기 전에 저장하시고, 다음 자료가 남아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대화 내보내기 파일: 텔레그램, 카카오톡의 지시 메시지
- 상담 대본: 받은 파일과 수정 이력
- 급여 입금 내역: 기간, 금액, 지급 방식
- 채용 공고와 면접 안내: 구인 사이트 게시글 캡처
- 응대한 고객 목록: 인원, 입금자, 금액
위 자료는 시킨 내용과 알고 있던 범위, 근무 기간, 직접 관여한 범위를 보여 줍니다. 함께 일하던 사람에게 연락하는 것은 삼가시는 편이 좋습니다. 사건 관련자끼리 연락한 사실이 드러나면 말을 맞춘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단순 상담 업무만 했는데도 사기 공범이 되나요?
A. 하신 업무 내용과 알고 있던 범위에 따라 갈립니다. 수익률을 꾸미거나 손실을 숨기고 추가 입금을 권유했다면 기망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해진 공지만 전달했다면 방조 여부를 따지고, 방조로 인정되면 정범의 형보다 감경됩니다.
Q2. 회사가 사기인 줄 몰랐다고 하면 되나요?
A. 몰랐다는 주장은 근무 환경과 맞아야 합니다. 대법원은 구체적인 수법까지 알 필요 없이 가능성을 알면서 받아들였는지를 보고, 업무를 맡게 된 경위와 보수 방식 등을 종합합니다. 실적 수당으로만 급여를 받았거나 가명을 썼다면 알 수 있었는지를 따져 볼 필요가 커집니다.
Q3. 사기가 성립하지 않으면 사건이 끝나나요?
A. 자본시장법이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실제 매매가 없어도 매매가 이뤄진다고 인식할 외관을 갖춘 가짜 투자 사이트를 금융투자상품시장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건 기록에 적용 법조가 무엇으로 적혀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4. 저도 그 리딩방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봤는데 어떻게 되나요?
A. 입금 내역은 조직의 실상을 몰랐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조를 알게 된 뒤에 다른 사람을 끌어들였다면 그 부분은 따로 따집니다. 어느 시점부터 무엇을 알았는지가 날짜와 함께 드러나게 자료를 보관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Q5. 제 계좌를 빌려준 것도 문제가 되나요?
A. 대가를 받고 대여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양도하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계좌가 사기에 실제로 쓰였다면 사기방조가 함께 문제됩니다.

업무 지시 대화가 남아 있는지
시키는 대로 했다는 설명은 무엇을 하라고 들었고 어떤 대본을 받았는지가 대화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힘을 갖습니다. 그래서 업무 지시가 담긴 단체방과 개인 메시지가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업무 지시가 담긴 대화를 내보내기로 저장하기 전에는
방을 나가거나 대화를 지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연락을 받았거나 출석 일정이 잡혔다면 조사받기 전에 법무법인 에스에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갖고 계신 자료를 보면서, 맡았던 일을 어디까지 설명할 수 있는지 함께 따져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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