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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제2의 야코레드, 최슨 이슈된 사이트 관련

av19, 야코레드 불법 음란물 사이트, 회원가입 및 댓글 입건

2025. 10. 19.
불법 음란물 사이트에 회원가입만 한 것은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가입 정보와 댓글, 좋아요 같은 활동 기록은 시청과 저장을 입증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댓글에 링크나 파일을 올렸다면 시청을 넘어 반포 혐의로 번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av19나 야코레드 같은 사이트에 가입했거나 댓글을 남겼는데 문제가 되느냐는 상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입만 했다는 분도, 후기를 한 줄 남겼다는 분도 처벌 가능성을 정확히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회원 활동이 단계별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댓글이 어떤 경우에 별도의 혐의가 되는지, 가입 정보로 이용자가 특정되는 경로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회원 활동 단계별로 달라지는 것

활동 남는 기록 법적 의미
회원가입만 함 이메일, 아이디, 가입 시각과 IP 가입 자체의 처벌 규정은 없음, 이용 범위를 가늠하는 자료
영상을 재생함 접속과 재생 기록, 기기의 방문 기록 불법촬영물이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의 시청
좋아요, 즐겨찾기를 누름 계정 활동 로그 시청 사실과 반복 이용을 보여 주는 자료
후기나 댓글을 남김 작성 시각, 내용, 작성 계정 해당 영상을 실제로 봤다는 자료
댓글에 링크나 파일을 올림 올린 내용과 접근 기록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반포등으로 문제될 수 있음
결제함 결제대행업체 내역 구입으로 판단될 수 있음

 

표를 아래로 내려갈수록 증거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위쪽 활동은 이용 범위를 가늠하는 자료에 가깝고, 아래쪽 활동은 그 자체로 혐의를 특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윤드로저 영상 다운로드 후 2년, 뒤늦게 압수수색이 나오는 이유

윤드로저 영상을 다운로드한 지 2년 가까이 지나 어느 날 갑자기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오래전 일이라 잊고 지냈더라도, 토렌트와 메신저를 통한 유통 경로 추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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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1. 회원가입만 하고 재생은 하지 않았다면 처벌되나요?

A. 회원가입이라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조문은 없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불법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을 처벌하므로, 실제로 재생하거나 저장했는지가 혐의의 기준입니다. 다만 가입 정보는 이용자를 특정하는 출발점이 되고, 영상을 보지 않았다는 점은 기기와 서버 기록으로 확인됩니다.

 

Q2. 후기 댓글을 남기면 시청한 것으로 보나요?

A. 후기를 남겼다는 사실은 해당 콘텐츠를 봤다는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보지 않고 남긴 댓글이라면 그 점을 다른 기록으로 설명해야 하는데, 접속과 재생 흔적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 쉽지 않습니다. 댓글 내용이 영상의 장면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면 시청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Q3. 댓글로 링크를 알려주면 어떻게 되나요?

A. 불법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의 링크나 파일을 다른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올렸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제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포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어서 시청보다 법정형이 무겁습니다. 직접 올리지 않았더라도 타인의 범행을 도왔다면 형법 제32조 제1항의 방조로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Q4. 해외 서버를 쓰는 사이트라 추적이 안 되지 않나요?

A. 해외 서버라는 이유로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수사는 서버 자료를 확보하는 것에서 시작되고, 운영진이 검거되면 가입자 정보와 활동 기록이 함께 확보될 수 있습니다. 확보된 이메일과 접속 IP로 통신사에 조회하면 이용자의 실제 신원에 연결됩니다.

 

Q5.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영상이 섞여 있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A. 아청법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벌금형이 없습니다. 사이트에 두 종류의 영상이 섞여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어떤 영상을 봤는지를 정확히 확인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가입 정보로 이용자가 특정되는 경로

불법 음란물 사이트의 단속은 보통 서버 자료를 확보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서버에는 가입 시 입력한 이메일과 아이디, 접속 IP, 활동 기록이 남아 있고, 유료 이용이었다면 결제 내역도 함께 저장되어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확보한 IP를 가지고 통신사에 가입자를 조회하고, 이메일이 실명이거나 다른 계정과 연결된 경우에는 그 자료로도 이용자를 좁힙니다. 이렇게 신원이 특정된 이용자 가운데 결제나 저장, 댓글처럼 활동 흔적이 뚜렷한 사람부터 기기 압수수색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놀쟈, 불법 음란물 사이트 가입만으로 처벌?

놀쟈, 불법 음란물 사이트 가입만으로 처벌?최근 놀쟈 관련 수사 소식이 나오면서 유사한 형태의 불법 음란물 사이트에 대해서 가입자 처벌 가능성을 묻는 질문이 많아졌습니다. 현재로서는 가입만 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처벌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사이트에서 어떤 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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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에서 확인되는 것

기기가 압수되면 포렌식으로 다운로드 폴더와 브라우저의 쿠키, 방문 기록, 삭제된 파일의 흔적을 확인합니다. 사이트에 로그인한 상태가 저장되어 있었다면 계정 활동 기록과 기기의 기록이 서로 맞는지도 대조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서버 자료와 기기 자료가 일치하는 범위가 입증의 범위가 된다는 점입니다. 본인은 보기만 했다고 생각해도 임시 저장된 파일이 남아 있으면 저장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내려받아 저장했던 분의 경우

저희 법무법인 에스에는 인터넷에서 알게 된 특정 연예인 이름이 붙은 불법촬영물을 시청하고 일부 파일을 저장했다가 소지 혐의로 입건되어 검찰에 송치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시청이 중심인 이용이었지만, 일부 파일을 저장한 사실이 소지 혐의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소지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방향이 아니라, 소지의 성격과 범위를 정리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올린 사실이 없다는 점을 확인해 반포 쪽 혐의로 번질 여지를 차단했고, 오래 소장할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과 저장된 범위와 기간이 한정적이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수사 사실이 가족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송달장소를 사무실로 변경했고, 반성 내용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의사를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이분처럼 시청과 저장이 섞여 있는 사건에서는 어디까지가 시청이고 어디부터가 저장인지를 먼저 갈라 놓는 일이 대응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댓글이나 계정을 지우면 해결되는가

게시글과 댓글을 지우거나 사이트에서 탈퇴하면 화면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서버에 남은 활동 이력까지 함께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운영진이 보관한 자료나 수사기관이 이미 확보한 자료에는 작성 시각과 계정 정보가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수사 개시 뒤에 서둘러 지우면 삭제한 시점이 확인되어 불리하게 읽힐 수 있습니다. 지우기 전에 어떤 기록이 어디에 남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한 줄 후기와 반복 활동은 다르게 읽힙니다

수사기관은 활동 하나하나보다 활동의 규모와 반복성을 함께 봅니다. 한 번 남긴 짧은 후기와 오랜 기간 여러 게시판에서 반복한 댓글, 영상 요청, 링크 공유는 같은 무게로 다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입 시기와 활동 기간, 활동 횟수를 본인이 먼저 정리해 두면 이후 조사에서 설명할 범위가 분명해집니다. 이런 내용이 정리되지 않은 채 조사에 들어가면 진술이 기록과 어긋나기 쉽습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출석요구를 받으면 일정을 조율할 수 있고,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해 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제출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임의제출 전에 혐의와 무관한 개인 자료가 함께 넘어가지 않도록 범위를 정하는 일이 중요하고, 가족이나 직장에 서류가 전달되지 않도록 송달장소를 정리해 두는 것도 초기에 할 수 있는 대응입니다.

 

가입이나 댓글 기록이 있다면 확인할 것

  • 가입한 사이트와 가입 시기, 사용한 이메일과 아이디를 정리합니다.
  • 댓글이나 후기를 남겼다면 어떤 영상에 무슨 내용을 썼는지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둡니다.
  • 링크나 파일을 올린 적이 있는지 따로 확인합니다. 반포 혐의 여부가 갈리는 부분입니다.
  • 저장한 파일이 기기나 클라우드에 있는지 확인하되, 서둘러 지우지 않습니다.
  •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영상을 본 기억이 있다면 변호인에게 먼저 알립니다.

 

 

가입과 댓글 기록이 어디까지 남아 있는지 먼저 확인해 두시길 권합니다.
기록의 종류를 나누고 대응 방향을 정하겠습니다.

 

가입이나 댓글 기록만으로 처벌 수위를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기록의 종류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혼자 판단해 지우거나 서둘러 자수하기 전에 어떤 흔적이 남아 있는지부터 차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불법 음란물 사이트의 회원이었거나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셨다면, 이용 기록과 받은 서류를 가지고 저희 법무법인 에스에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
  • 서울대학교 졸업
  • 사법시험 합격
  • 현) 법무법인 에스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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