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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제2의 야코레드, 최슨 이슈된 사이트 관련

현실적인 음란물 사이트 시청 처벌 가능성

2025. 6. 9.
일반 성인물을 본 것만으로는 처벌 규정이 없지만,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시청만으로도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문제는 영상의 종류를 이용자가 알기 어렵다는 점과, 시청 기록이 생각보다 여러 곳에 남는다는 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음란물 사이트는 검색만 해도 쉽게 찾아지고 접속도 어렵지 않아서, 보기만 하는 것이 정말 문제가 되느냐는 질문이 꾸준히 들어옵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영상을 보면 처벌 규정이 적용되는지, 시청이 입증되는 경로는 무엇인지, 실제로 수사가 시작되는 계기는 무엇인지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성인 음란물을 보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A. 일반 성인물을 시청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시청을 처벌하는 조문은 불법촬영물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대상으로 하는 아청법 제11조 제5항입니다. 다만 사이트에 올라온 영상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겉으로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Q2. 불법촬영물을 시청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시청도 소지·저장·구입과 동일한 법정형입니다.

 

Q3. 불법촬영물인지 몰랐다면 어떻게 되나요?

A.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서, 불법촬영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는지가 판단 대상입니다. 다만 제목이나 게시 방식, 사이트의 성격, 이용 횟수와 같은 자료로 인식했다고 판단될 수 있으므로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Q4. 한두 번 재생한 정도로도 수사를 받나요?

A. 링크를 눌러 한두 번 재생한 기록만으로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수사는 보통 사이트 운영진의 서버 자료나 결제 내역을 확보한 뒤 이용자를 선별하면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선별된 뒤에 기기를 압수받으면 재생 기록과 삭제 흔적이 복구될 수 있어서, 한두 번이라는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진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Q5. 자수하면 처벌이 줄어드나요?

A. 형법 제52조 제1항은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감경은 임의적이어서 자수했다는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이용 범위와 시기, 반성 내용이 함께 판단됩니다.

 

영상 종류와 행위에 따라 달라지는 것

영상 종류 행위 적용 조문
일반 성인물 시청 처벌 규정 없음
불법촬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불법촬영물 반포·판매·임대·제공·공공연한 전시·상영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소지·시청 아청법 제11조 제5항 (1년 이상 유기징역)

 

표의 첫 줄과 나머지 줄 사이에 차이가 큽니다. 같은 사이트에서 같은 방식으로 영상을 보더라도 영상의 종류에 따라 처벌 여부가 갈리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면 법정형에 벌금이 없습니다.

 

 

 

야동코리아, 조개모아, 야동투어 등 불촬물 사이트 수사 상황 총 정리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불법촬영물 유통 사이트에 대한 수사 발표가 이어지면서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해보면 본인이 이용한 사이트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뉴스에 나온 곳만 문제라고 보시거나,

lawfirm-s.com

 

시청이 입증되는 경로

시청이라는 행위는 영상을 끄는 순간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여러 곳에 흔적이 남습니다. 사이트 서버에는 접속 시각과 IP 주소, 재생한 영상의 기록이 남고, 유료 이용이었다면 결제대행업체에 결제 내역이 별도로 보관됩니다. 이용자의 기기에는 브라우저의 방문 기록과 임시 저장된 파일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기기를 압수해 포렌식을 하면 직접 저장하지 않은 영상도 재생한 흔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청만 했다는 주장이 통하려면 이런 흔적이 어디까지 확인되는지를 변호인이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야동코리아, 조개모아 수사 시작되었습니다. 관련 사이트 이용했다면?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서울경찰청이 야동코리아와 조개모아를 포함한 불법 사이트 10여 곳을 조직적으로 운영한 일당을 검거해 두 명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공범 13명은 수사가 진행 중이고, 해외에 체류 중인 총책과 관리책에 대해서는 인터

lawfirm-s.com

수사가 시작되는 계기는 따로 있습니다

시청 기록이 남는다고 해서 모든 이용자가 조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는 대체로 사이트 단속에서 시작해서, 확보된 이용자 자료 가운데 결제나 저장, 반복 이용 같은 흔적이 뚜렷한 사람이 먼저 선별됩니다. 다른 사건으로 기기를 압수당했다가 예전에 받아 둔 영상이 발견되어 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이트가 폐쇄되었다고 해서 이용 자료가 함께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서버 자료는 사이트가 닫힌 뒤에도 보관되고, 시간이 지난 뒤에 이용자 확인에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인 위험은 시청 횟수보다 어떤 흔적이 어디에 남아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가입만 했는지, 결제했는지, 저장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보냈는지에 따라 위험의 크기가 크게 달라집니다.

 

압수수색 뒤 여죄가 나온 수험생의 경우

저희 법무법인 에스에는 인터넷에 퍼진 불법촬영물을 시청하고 소지한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은 공무원 시험 준비생이 찾아오셨습니다. 벌금형만 받아도 임용 결격사유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 진로에 대한 걱정이 컸습니다.

 

이분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불법촬영물을 시청한 사실을 일부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기기를 포렌식하자 과거에 지운 영상까지 복구되면서 처음 확인된 범위보다 넓은 자료가 드러났습니다. 현장에서 한 진술과 포렌식 결과 사이에 간격이 생겼고, 이후의 조사에서는 그 간격을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중요해졌습니다.

 

저희는 조사 전에 변호인과 함께 진술 내용을 정리해 당황한 상태에서 말이 엇갈리지 않도록 준비했고, 조사 당일에도 함께 참석했습니다. 복구된 영상이 어떤 경로로 들어왔고 어떻게 시청했는지를 설명하면서, 악의적으로 모으거나 퍼뜨릴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점이 드러나도록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불법촬영물인지 어떻게 알 수 있었는가

시청한 사람이 불법촬영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는지는 영상이 놓인 방식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상 제목이나 설명에 몰래카메라, 화장실, 유출, 지인 같은 표시가 붙어 있는지, 사이트가 그런 영상을 따로 분류해 두었는지, 이용자가 해당 분류를 반복해서 찾았는지 같은 자료가 함께 살펴집니다.

 

한 번 열어 본 영상이 우연히 그런 영상이었다는 설명과, 그런 분류를 찾아 들어가 여러 편을 본 기록이 있는 경우는 다르게 읽힙니다. 그래서 몰랐다는 주장은 영상의 제목과 사이트 구조, 본인의 이용 패턴이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지에 따라 설득력이 갈립니다.

 

성인인 줄 알았는데 아동·청소년이 등장한다면

아청법 제11조 제5항에는 알면서라는 문구가 없지만, 형법 제13조에 따라 고의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영상 속 인물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했거나 그럴 가능성을 받아들였는지가 다퉈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벌금형이 없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법정형이 걸려 있어서, 영상에서 연령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이용 사실을 가볍게 말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처벌 이후에 따라오는 문제

불법촬영물을 시청한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처벌 자체보다 그 뒤의 문제가 더 크게 다가오는 분이 많습니다. 성폭력범죄로 분류되는 유죄가 확정되면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와 같은 신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신상정보 등록 여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처분의 종류와 금액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사건 초기부터 중요합니다.

 

걱정되는 이용 기록이 있다면

  • 어떤 사이트를 언제부터 얼마나 이용했는지 본인이 직접 정리합니다.
  • 가입만 했는지, 결제했는지, 저장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보냈는지를 구분합니다.
  • 기기나 계정을 서둘러 정리하지 않습니다. 삭제한 시점이 기록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 결제를 했다면 결제 내역과 횟수, 금액을 모아 둡니다.
  •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영상이 섞여 있었는지 스스로 확인하려고 영상을 다시 열어 보지 않습니다.

 

 

시청만 했다는 생각이 실제 흔적과 맞는지 먼저 확인해 두시길 권합니다.
이용 범위를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흔적이 어디까지 남아 있는지는 본인 혼자 판단하기 어렵고, 서둘러 삭제하거나 정리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이용 기록이 걱정되시거나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셨다면, 가지고 계신 기록과 연락 내용을 가지고 저희 법무법인 에스에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
  • 서울대학교 졸업
  • 사법시험 합격
  • 현) 법무법인 에스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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