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의했는데도 불기소가 안 나왔다… 왜일까?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가 되면 대부분 사건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막상 검찰 통보서를 받아보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다거나, 재판 통지를 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때 가장 많은 질문이 왜 합의했는데도 불기소가 안 나오냐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합의가 곧 무혐의를 의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합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입니다. 법적으로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한 범죄가 많습니다. 특히 강제추행, 준강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은 피해자의 용서가 있어도 수사가 계속되죠. 그렇기 때문에 흔히들 합의를 했다고 해서 처벌에서 자유로울 것이라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현실과는 다른 것입니다.

합의를 하더라도 검찰은 이를 일부 양형자료로서 참고할 뿐이니 피의자 입장에서는 마냥 안심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건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합의를 하게 되면 이후 재판을 받게 되더라도 형량에서 합의를 하지 못한 사건에 비해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모든 형량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느냐 아니느냐가 최종적인 사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합의 시점과 이후의 대응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합의에 집중하면 오히려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본인이 무혐의 주장을 하고 싶은데, 합의를 시도하거나 혹은 반성문,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한다? 그렇게 된다면 앞뒤가 맞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재판 직전 합의를 시도하면 이미 검찰의 판단이 거의 끝난 상태라 실질적 효과가 초기 합의에 비해서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는 사건의 흐름과 단계에 맞게 접근해야 합니다. 이러한 판단을 개인이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할지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합의를 하려고 하더라도 여러 변수들에 의해서 난관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합의금을 너무 과도하게 높게 부른다거나, 합의 의사 자체가 없다거나 연락 자체를 받지 않으려는 경우들이 대표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여러 성범죄 사건들의 합의를 진행해보고, 합의금을 조정하는 전략, 합의 거부를 하는 피해자를 설득하는 과정을 알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죠. 실제로도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 등의 문제로 번질 수 있기에 변호사와 같은 제 3자를 이용한 합의가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것입니다.
합의 이후에도 여러 양형자료들을 본인 사건에 맞게 준비하면서 사건을 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합의는 처벌 결과를 바꿀 수 있는 변수 중 하나일 뿐입니다. 합의 방법, 합의 시점, 양형자료, 진술 내용 등이 모두 맞아떨어져야 불기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건이 아직 진행 중이라면 합의 이후의 대응까지 고려한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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