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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사건 재판 중, 합의가 늦어지면 결과에 불리할까

2025. 10. 27.

준강간 사건 재판 중, 합의가 늦어지면 결과에 불리할까

준강간 사건에서 합의 여부는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피의자 입장에서는 피해자와의 연락이 차단되어 있어 합의 자체가 쉽지 않고, 재판이 이미 시작된 뒤에야 어렵게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종종 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분들이 묻습니다. “이제 와서 합의해도 소용이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늦은 합의라도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그 효과는 시점과 진정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판 초반, 즉 공판준비절차나 첫 변론기일 이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사건 반성 및 피해 회복 노력으로 평가되어 감형 폭이 큽니다. 그러나 1심 선고를 앞두고 급히 이루어진 합의라면 법원은 단순히 형량을 조금 낮추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는 진심에서 우러난 반성이라기보다는 결과를 의식한 합의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재판 중 합의가 무의미하다는 건 아닙니다.


법원은 합의 시점보다 진정성을 더 중시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한 사실이 있거나 꾸준히 공탁을 시도한 흔적이 있다면 늦은 합의라도 감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선고 직전에 공탁이 이뤄졌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며 집행유예로 선처된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연락 시도는 항상 변호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랍직합니다. 당사자가 직접 연락하거나 만나려고 접근하면 2차 가해로 오해받을 수 있고 오히려 불리한 양형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합의 시도조차 피고인 단독으로 진행하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합의금 액수보다 의미 있는 사과의 과정입니다. 법원은 금전적 액수보다 진정한 반성의 태도, 피해자 회복 노력을 감안합니다. 단순히 돈을 제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심이 담긴 공탁서와 함께 사과문을 제출하는 것이 훨씬 좋은 인상으로 남습니다.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변호인은 이 시점부터 판결 전까지 양형자료를 집중적으로 준비합니다. 반성문, 사회봉사 계획서, 공탁 내역, 치료 프로그램 이수 계획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런 부분이 누적되어야 재판부가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합니다.

 

결국 준강간 사건에서 합의 시점이 늦었다고 해도 완전히 늦은 건 아닙니다.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사과가 어렵다면 공탁이라는 제도를 통해 의사표시를 남길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공탁을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최소한의 책임감 있는 행동으로 평가합니다. 늦은 합의라도 성실히 준비하고 절차를 지키며, 꾸준히 반성의 노력을 보였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진정성을 가장 먼저 봅니다. 그 태도를 잃지 않는다면 본인의 성범죄 사건 형량이 전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

임태호 대표 변호사

  • 서울대학교 졸업
  • 사법시험 합격
  • 현) 법무법인 에스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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