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나 혐의없음을 받으면 전과에 해당하는지, 관련 수사경력자료가 언제 정리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보존기간은 혐의를 받은 죄의 법정형으로 정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몇 년이 지난 뒤에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기록이 지워졌는지, 아직 남아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삭제 시점은 처분 종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어떤 죄로 조사받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워지는 기록과 지워지지 않는 기록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수사자료표를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로 나눕니다.
범죄경력자료에는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가 포함됩니다. 법원의 판단이 있었던 경우입니다. 수사경력자료는 벌금 미만의 형 선고,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입니다. 기소유예와 혐의없음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의 구분에 따라 삭제 여부가 갈립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는 수사경력자료의 삭제를 정하고 있는데, 범죄경력자료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벌금을 납부하셨다면 유죄판결이므로 범죄경력자료에 남게 되고, 수사경력자료 삭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기소유예 받으면 범죄경력회보서에 나오나요? 수사경력자료 조회 범위
취업이나 이직을 앞두고 기업에서 범죄경력회보서를 요구할 때, 과거에 받은 기소유예 기록이 혹시나 발목을 잡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범죄경력자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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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기간은 법정형으로 정해집니다
보존기간은 세 구간으로 나뉩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은 보존기간을 혐의를 받은 죄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 해당 죄의 법정형 | 보존 기간 |
|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금고 | 10년 |
| 장기 2년 이상의 징역·금고 | 5년 |
| 장기 2년 미만의 징역·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 즉시 삭제 |
세 번째 구간에는 예외 규정이 붙어 있습니다. 법정형이 가벼운 죄라도 불송치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6개월간, 기소유예나 무죄·면소·공소기각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5년간 보존합니다.
따라서 기소유예를 받으셨다면 법정형이 가벼운 죄라도 최소 5년은 남습니다. 반면 혐의없음을 받으셨고 법정형이 가벼운 죄라면 즉시 삭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산점은 처분이 있은 날입니다
기간은 불송치결정이나 불기소처분이 있은 날, 또는 판결이나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사건이 시작된 날이나 조사를 받은 날이 아닙니다. 수사가 길었던 사건이라면 본인 기억과 1년 이상 차이가 날 수 있어, 불기소이유통지서에 적힌 처분 일자를 확인하셔야 정확합니다.

성범죄 죄명별로 보면
본인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죄의 법정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 죄명 | 법정형 | 기소유예 시 보존 기간 |
|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 10년 |
| 준강간 (형법 제299조) | 3년 이상 유기징역 | 10년 |
| 불법촬영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5년 |
| 불촬물 소지·시청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5년 |
| 공중밀집장소추행 (성폭력처벌법 제11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5년 |
| 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처벌법 제13조)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5년 |
| 성매매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 5년 |
| 공연음란 (형법 제245조) | 1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등 | 5년 |
기준은 실제로 받은 처분이 아니라 그 죄의 법정형입니다. 강제추행처럼 법정형 상한이 10년인 죄는 기소유예를 받아도 10년간 남습니다.
반대로 성매매나 공연음란처럼 법정형 상한이 1년인 죄는 혐의없음을 받으면 즉시 삭제 대상이 될 수 있고, 기소유예라면 예외 규정이 적용되어 5년입니다.
혐의없음과 기소유예는 결과가 다릅니다
같은 불기소처분이라도 남는 기간이 갈립니다.
혐의없음은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이므로,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인 죄라면 즉시 삭제 대상이 됩니다. 기소유예는 법원의 유죄판결이나 전과는 아니지만,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는 경우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입니다. 따라서 수사경력자료로 일정 기간 보존될 수 있으며, 법정형이 가벼운 죄라도 5년간 보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 단계에서 어느 쪽을 목표로 하느냐가 몇 년 뒤의 기록을 정합니다. 기소유예로 충분하다고 보고 다툴 부분을 포기하시면, 혐의없음으로 판단될 수 있었던 사건에서 보존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회보서에서 삭제되어도 모든 관련 자료가 동일하게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존기간이 지나 해당 수사경력자료가 삭제되면, 법률이 정한 범위의 범죄·수사경력 회보서에는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이나 비자 발급 과정에서 항상 확인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직업·기관·국가별로 별도의 조회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경력자료의 삭제가 사건과 관련된 모든 전산자료나 기관별 보존자료가 같은 시점에 전부 사라진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자료의 종류와 조회 목적을 구분해 보아야 합니다. 향후 다른 사건이 발생했을 때 과거 사건자료의 조회·활용 여부는 자료의 종류, 조회 목적, 적용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보서에서 지워졌다는 것과 수사기관 내부 기록까지 모두 삭제됐다는 것은 다릅니다. 그러므로 삭제 시점만 기다리시기보다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쪽이 실질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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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기록 확인하는 방법
회보서는 본인이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는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서 신분증만 있으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는 발급 목적에 따라 표시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어떤 용도의 회보서인지 확인한 뒤 현재 표시되는 내용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회사에 제출하는 용도와는 표시 범위가 다릅니다.
처분 일자가 기억나지 않으시면 불기소이유통지서를 함께 확인하시면 됩니다. 형사사법포털에서 조회하실 수 있고 사건을 처리한 검찰청에 신청해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죄명도 정확히 적혀 있는데, 비슷해 보이는 죄명이라도 법정형이 달라 보존기간이 갈리므로 함께 보셔야 합니다.
삭제 시점을 잘못 계산하는 경우
저희 법무법인 에스에 이 문의로 오시는 분들이 틀리게 알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다.
처분 종류만 보고 기간을 계산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 기소유예는 모두 5년으로 알고 계시는데, 강제추행처럼 법정형이 높은 죄는 10년입니다. 5년이 지났다고 회보서를 발급받아 보셨다가 기록이 남아 있어 당황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기산점을 잘못 잡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사받은 날부터 세셨다가 실제 처분일과 1년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기소유예 기록은 몇 년 뒤에 지워지나요?
A. 기소유예 기록은 혐의를 받은 죄의 법정형에 따라 5년 또는 10년간 보존됩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이 법정형 상한을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정형이 가벼운 죄라도 기소유예는 단서가 적용되어 5년간 남습니다.
Q2. 혐의없음을 받으면 바로 지워지나요?
A. 혐의없음은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인 죄라면 즉시 삭제 대상이 됩니다. 법정형이 그보다 높은 죄라면 5년 또는 10년간 보존됩니다. 같은 혐의없음이라도 어떤 죄로 조사받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Q3.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A. 불송치결정이나 불기소처분이 있은 날, 또는 판결이나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사건이 시작된 날이나 조사받은 날이 아닙니다. 불기소이유통지서의 처분 일자를 확인하셔야 정확합니다.
Q4. 벌금을 낸 기록도 지워지나요?
A. 벌금형은 유죄판결이므로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고 수사경력자료 삭제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는 수사경력자료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Q5. 삭제되면 완전히 없어지나요?
A. 법정 보존기간이 지나면 해당 수사경력자료는 관련 회보서에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기록이나 기관별 자료의 보존·조회 여부는 자료의 종류와 조회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모든 자료가 완전히 사라진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Q6. 삭제를 앞당길 방법이 있나요?
A. 보존기간은 법이 정한 것이라 개인이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는 없습니다. 대신 수사 단계에서 처분 종류를 어느 방향으로 가져가느냐가 기간을 바꿉니다. 기소유예와 혐의없음은 보존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다툴 부분이 있다면 처분 전에 정리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처분을 받기 전에 정해지는 문제입니다
이 문의로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처분이 끝난 뒤입니다. 그때는 기간을 계산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정작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시점은 수사 단계입니다. 수사 결과 어떤 처분을 받는지와 처분서에 기재된 적용 법조문에 따라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처분 종류만 보지 마시고 그 뒤에 남는 기록까지 놓고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처분을 받으셨다면 불기소이유통지서의 처분 일자와 죄명부터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처분 일자와 죄명이 있으면 삭제 시점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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