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추행2 준강간 경찰조사, 동의하에 모텔 갔는데 고소당했다면 '이 영상'부터 확보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진 스킨십과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 상대방이 "만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은 피의자들은 억울한 마음에 조사실에서 "상대방도 동의했다", "멀쩡해 보였다"는 주관적 항변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는 객관적 물증과 법리가 최우선시되는 성범죄 수사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이 글에서는 준강간죄 고소 시 수사기관의 법리적 판단 기준과 피의자가 즉각 취해야 할 객관적 방어 절차 및 수사 실무를 알려드리겠습니다.1. 준강간 고소의 법리적 쟁점과 심신상실 판단 기준준강간죄 방어의 핵심은 사건 당시 상대방의 의식 상태를 객관적으로 규명하.. 성범죄/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및 미수에 그친 사건 2026. 6. 4.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주장, CCTV 없어도 강제추행이 성립 가능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주장, CCTV 없어도 강제추행이 성립 가능새해 초에는 회식, 동아리 모임, MT, 지인 간 술자리가 늘어납니다.이 시기에 강제추행 사건으로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를 보면 상당수의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말하거나 물증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증이 없다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것일까요? 기억이 없다는 말이 면책 사유가 되지 않는 이유법적으로 중요한 것은 가해자의 기억 상태가 아니라, 피해자가 어떤 행위를 당했는지, 그리고 그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입니다.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 대상입니다. 실제 수사에서는 기억이 없다는 진술이 오히려 이렇게 해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 성범죄/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및 미수에 그친 사건 2026. 1.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