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음란물사이트가입1 통신자료제공내역 문자 수령, AV19 등 불촬물 사이트 수사 신호일까? 통자제 문자를 받았다면 조사가 곧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법사이트 시청만으로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무작정 부인하기보다 객관적 상황 파악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휴대전화로 통신사로부터 '통신자료제공내역'을 조회했다는 통보 문자를 받고 당황하여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통자제라고 불리는 이 문자는, 경찰청(사이버범죄수사대) 등 수사기관이 특정 IP 주소의 실제 사용자를 확인하기 위해 귀하의 인적 사항을 조회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특정 불법 사이트의 서버 접속 로그를 수사기관이 확보하여 대대적인 가입자 특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조만간 정식 출석 요구 연락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자제 문자를 받은 시..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6. 6.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