벗방통매음1 성인 컨텐츠 인플루언서에게 성희롱 댓글을 남겼다면, 통매음 처벌 대상일까? 최근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 등 SNS에서 성인 콘텐츠를 업로드하는 인플루언서들이 많아졌습니다. 일부는 직접 음란물을 제작해 판매하기도 하고, 구독형 플랫폼 안에서 음란물을 판매하는 계정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이런 계정의 인스타그램안에 모욕적인 성희롱 발언의 댓글을 남겼다가 실제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입건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댓글을 단 사람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음란물을 올리는 사람이니 이 정도 수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실제 법원 판결을 보면 이런 논리가 통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노출이 심한 영상을 올리거나 성인 콘텐츠를 제작했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발언이나 음란한 표현을 전송하는 행위는 여전히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성범죄/통신매체이용음란죄, 온라인, 사이버 성범죄 2025. 11.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