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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 현행범 체포부터 압수수색까지 꼭 알아야 할 수사 흐름

2025. 4. 30.

 

요즘처럼 날씨가 더워지고 옷차림도 가벼워지는 시기가 되면,
경찰 쪽에서도 카메라촬영죄, 이른바 ‘카촬’ 수사에 슬슬 힘을 싣기 시작합니다.


정확히는 5~9월 사이, 수사기관에서 집중 단속을 늘리는 흐름이 매년 반복되죠.
그래서 매년 이 시기만 되면 현장에서 체포되거나,
갑작스럽게 압수수색을 당해 연락 주시는 분들이 확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카촬죄가 어떻게 수사되고, 어떤 시점에서 뭘 대비해야 하는지
현행범 체포부터 압수수색, 포렌식 수사까지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카메라촬영죄, 어떻게 수사되는 걸까?

 

 

 

카촬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에 따라
1)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2) 성적 수치심이나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3) 카메라 등으로 촬영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대부분 현행범 체포 또는 신고 접수가 시작점입니다.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거리 등에서 촬영행위를 목격한 시민이 신고하거나
피해자가 바로 경찰에 알리는 경우가 가장 많죠.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촬영된 영상이 저장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경찰은 바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합니다.

 

압수수색 영장

 

압수수색, 단순히 폰 검사 정도가 아닙니다

 

 

 

압수수색이 들어오면
일단 휴대폰, 태블릿, PC, 외장하드, 클라우드까지
모두 수사 대상이 됩니다.

 

보통은 디지털증거분석팀에서 포렌식 분석을 맡게 되는데요,
지운 사진, 영상, 삭제된 앱 사용 기록까지
전부 복원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신 분들… 많지 않습니다.

 

그냥 찍기만 했지 유포 안 했는데요라고 말하는 건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진술이 될 수 있습니다.


조사관 입장에선
"찍었으니 언제든 유포할 수 있었던 거죠?"
라는 흐름으로 몰고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포렌식 이후 첫 진술에서 갈린다는 것

 

 

이제 핵심을 말씀드리자면,
포렌식 결과가 나온 후 첫 경찰 조사
사건 전체의 방향을 거의 결정해버리는 시점이라는 점입니다.

 

촬영된 영상들이 정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
혹은 우연히 촬영된 건지,
고의성이 있었는지,
이 모든 걸 처음 조사에서 본인이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핵심이 되죠.

 

이때 막연하게 노출 사진, 성적 욕망을 충족하는 사진이 아니라고

변명하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런 말은 수사관 입장에서는
오히려 혐의 부인을 시도하는 비협조적 태도로 보일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진짜 문제는 ‘영상의 해석’입니다

 

 

 

카촬죄 사건은
찍은 영상이 있느냐 없느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상이 성적 수치심 유발 요소를 담고 있었는지가 중요하죠.

 

실제로 저희가 진행했던 사건들 중에도
전신이 나왔지만 노출이 전혀 없고
각도나 포커싱, 촬영 맥락 등을 따져서
‘카촬죄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된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다만, 이런 주장은 경찰 조사 막바지에 하는 게 아니라,
압수수색 이후, 포렌식이 끝난 직후 조사에서
영상 하나하나를 놓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카촬죄

 

카촬죄 단속에 제대로 대응하려면..

 

 

 

카촬죄는 요즘처럼 날씨 풀릴 때마다 수사 강도가 확실히 세지는 분야입니다.
누구든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순간의 실수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시대이기도 하고요.

 

더 중요한 건
현장에서 체포됐든,
나중에 압수수색을 당했든,
결국 모든 게 포렌식 이후 첫 조사에서 갈린다는 것
입니다.

 

촬영된 영상의 수위와 맥락,
고의성 유무, 범죄 해당 여부까지
처음 진술에서 어떻게 설명되느냐에 따라
기소 여부, 형량, 처분 수위가 전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수사 중이시거나
압수수색 문자 받으신 분들 계신다면
시간이 좀 있으니 천천히 생각해봐야겠다 하지 마시고
자료 확인 전에 사건을 바라볼 틀을 먼저 정리해두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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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

임태호 대표 변호사

  • 서울대학교 졸업
  • 사법시험 합격
  • 현) 법무법인 에스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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