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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성매매(알선), 공연음란, 정통망법 위반 사건

성매매 초범이면 기소유예가 당연할까? 실제 판례 기준은

2026. 3. 29.

성매매 사건으로 매년 수천명이 입건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성매매는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단속이 되어 왔지만 뿌리가 뽑히지 않는 범죄입니다. 또한 그 종류도 매우 다양해서 일반 성매매부터 유사성매매 그리고 업종 형태까지 모두 단속을 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이번에도 광주에서 태국인들을 고용해서 성매매를 진행한 성매매 전용 숙박업소가 검거되었습니다. 

 

이처럼 지속적으로 단속을 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대규모로 성매매 업소 적발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인데요. 개인간의 성매매 또한 처벌의 대상이며, 작년에는 강원도 원주와 인천 등지에서 스웨디시 단속이 대규모로 진행되어서 많은 분들이 입건되었습니다.

 

성매매로 인해 입건되는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어느정도일까요?

 

일반적으로 단순히 성매매를 한 사람의 경우에는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생각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 편은 아닙니다만, 징역형 선고도 가능한 엄연한 범죄 행위입니다.

 

물론 단순 성매매 이용으로 인해서 징역형을 선고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긴 합니다. 하지만 벌금형 이상의 처분은 많이 존재하며,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게 되면 전과 기록이 생기게 되므로 기소유예 등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매매 초범이면 무조건 기소유예가 가능한걸까요?

 

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3465376

 

성매매사범 절반 18만건 기소유예…'존스쿨' 면죄부 전락

10년간 34만 건 중 절반이나…비율 전체범죄 3배 넘어 시행 13년째 존스쿨은 재범률 통계·명단 관리 안해 성매매 범죄가 재판에 넘겨지는 비율이 절반을 밑도는 솜방망이 처벌 관행이 좀처럼 개

www.news1.kr

 

성매매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기소유예인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성매매 사범의 절반 가량이 기소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반대로 절반은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것입니다.

 

2008년 이후로 존스쿨이라는 제도가 생겨나면서 초범일 경우에 보호관찰소에서 일정 시간을 교육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사람들이 많은 것인데요. 

 

최근 들어서 존스쿨 제도를 악용한다는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초범이면 존스쿨 제도를 통해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초범임에도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보통 성매매는 단발성 이용보다는 지속적이고 주기적인 이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성매매를 이용하다가 경찰의 업소 장부 단속으로 인해 입건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만일 이용 기록이 상당하고, 그 기간이 길다면 아무리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기소유예를 받기 어려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데, 벌금형 선고의 경우에는 전과 기록이 남으며, 이러한 기록들로 인해서 실제 가정이 파탄나거나 결혼에 실패하는 등의 여러 불이익을 겪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매매 초범이라고 마냥 기소유예를 기대하기 보다는 본인의 이용 횟수나 정도 등에 따라서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인지해두고 사건을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매매 초범 기소유예 상당수는 가능하지만 일부 초범임에도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음을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매매 장부 단속등으로 인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

임태호 대표 변호사

  • 서울대학교 졸업
  • 사법시험 합격
  • 현) 법무법인 에스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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