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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새론·김수현 교제 논란, 의제강간죄 성립 가능할까?

2025. 5. 7.

최근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사건 중 하나가

바로 배우 김수현과 고(故) 김새론 양의 교제 논란이죠.

 

특히 김새론 양이 중학생일 때

김수현 배우와 교제를 시작했다는 주장으로 인해

"이거 의제강간죄 되는 거 아니냐?"며 논란이 상당히 컸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이 논란에 대해서

객관적인 관점으로

최대한 중립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왜 논란??

 

 

 

우선 의제강간죄 개념부터 잠깐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흔히 의제강간죄는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일 때,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합의 능력이 없다고 봐서 처벌하는 범죄인데요.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매우 크죠.

 

그래서 만약 김수현 배우가 정말로 김새론 양이

만 16세 미만일 때 실제로 교제를 하면서

성관계가 있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의제강간죄 합헌

 

 

 

과연 법적으로는?

 

 

그런데 여기서 확실히 짚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김수현 배우와 김새론 양이 실제로 교제했다는 이야기가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언론 보도나 인터넷 커뮤니티에 떠도는 이야기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근거로 곧바로 의제강간죄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적으로도 교제를 했다는 정황만으로는 처벌이 어렵고,

명확한 증거가 반드시 있어야 하죠.

 

실제로 김새론 양의 가족 측은 김수현 배우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지만

고소 사실 자체가 무조건 혐의를 인정하는 건 아니고

수사 기관에서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소 과정에서 실제 성관계가 있었다는

확실한 증거나 진술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도 이 사건을 기소하기 어렵게 됩니다.

 

사실 교제했다는 내용만으로 법적 처벌까지 가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죠.

 

 

미성년자 교제

 

 

 

설령 성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또한, 만일 성관계가 당시

고 김새론 양이 중학생일 때 있었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 의제강간으로는 처벌이 어렵습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란 형법 제 305조에 다뤄지는데요.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제297조의2제298조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2020년 4월 29에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원래 만 13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관계만 미성년자 의제강간에 의해 처벌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제 당시 시점이 2020년 4월 29일

이전이기 때문에 설령 성관계를 했다고 하더라도

의제강간죄로는 처벌이 어려운 것이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그렇기 때문에 이번 논란에서 가장 중요한 건

김수현 배우가 김새론 양과 중학생 시절에 실제로 교제를 했는지,

또 성관계가 있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와 진술입니다.

 

만약에 증거가 명확히 제시된다면

그때는 법적 문제가 심각해지겠지만

현재로선 어디까지나 의혹 수준이고,

법원도 증거가 없으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

 

 

 

그리고 중요한 점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인터넷 상에 이런 미확인 정보를 퍼뜨리는 것 자체가

사실상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특히 연예인 같은 유명인의 경우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면 명예훼손 같은

법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각자 조심해야 합니다.

 

김수현 배우 측에서도 이 사건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으니,

아마도 정확한 사실관계는 곧 수사 과정에서

명확히 밝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논란을 바라볼 때는 섣불리 판단하기보다는,

법적인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차분히 지켜보는 게 필요합니다.

 

 

김새론 김수현 허위사실

 

 

결론적으로, 이번 김수현 배우와 김새론 양의 교제 논란은

아직 명확한 사실 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성급하게 의제강간죄 여부를 논하는 건 신중해야 하고,

 

명확한 증거와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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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

임태호 대표 변호사

  • 서울대학교 졸업
  • 사법시험 합격
  • 현) 법무법인 에스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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