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1 재판이 끝났다고 모든 성범죄 혐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이 끝났다고 모든 성범죄 혐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형사재판이 한 번 마무리되면 사건도 함께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미 중형이 선고된 사건이라면 더 이상 추가 처벌은 없을 것이라 여기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범죄 사건에서는 이 인식이 그대로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조주빈 사건이 이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주빈은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과 유포 혐의 등으로 징역 42년 4개월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었습니다. 이 판결만 놓고 보면 형사 책임이 모두 정리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 12월 11일 대법원은 조주빈에게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징역 5년을 추가로 확정했습니다. 이미 복역 중이던 형과는 별도로 선고.. 성범죄/N번방, 아청음란물소지, 제작, 유포 관련 사건 2025. 12.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