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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AVMOV 운영진 검거되었는데, 일반 회원 단속으로 이어질까?

2026. 5. 20.

AVMOV 운영진 검거 이후, 일반 회원 수사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최근 AVMOV 운영진 검거 소식이 알려지면서 회원들도 조사받을 것 같다는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주기적으로 대통령으로부터 언급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 음란물 사이트 사건과는 다른 흐름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실제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는 운영진 검거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운영자가 확보되면 서버 자료와 접속 기록, 결제 내역 등을 분석하는 과정이 뒤따르고, 그 과정에서 일반 회원 이용 내역까지 확인되는 흐름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회원이었다는 사실 하나만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보통 실제 어떤 방식으로 사이트를 이용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왜 운영진 검거 이후 회원 이야기까지 나오는 걸까

디지털 사건은 흔적이 남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사이트 운영진이 검거되면 서버와 관리자 계정, 데이터베이스(DB), 결제 자료 등이 함께 확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수사기관이 확인하는 것은 단순 회원 명단만이 아닙니다. 누가 반복적으로 접속했는지, 어떤 게시물을 열람했는지, 결제가 있었는지, 다운로드 흔적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수사는 보통 이렇게 이어집니다.

운영진 검거 → 서버 분석 → 회원 활동 분류 → 적극 이용자 선별 → 개별 수사

 

 

즉 운영자를 먼저 확보한 뒤, 그 자료를 바탕으로 이용자 분석 단계가 이어지는 방식입니다.

 

과거 디지털 성범죄 사건들에서도 이런 흐름은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유료 결제 회원이나 반복 다운로드 이용자부터 우선적으로 확인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만, 이번 avmov의 경우에는 특이하게도 고발자 및 jtbc의 보도로 인해서 운영자, 운영진 검거 이전에 사이트에 대한 수사가 노출되었고 이로 인해 운영자와 운영진들의 검거 이전에 회원들에 대한 수사가 먼저 실시되었습니다.

 

거기에 자수인원들까지 많아지게 되면서 앞뒤가 꼬이게 된 셈입니다. 원래라면 불촬물 사이트 특성 상 탑 다운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기에 이제서야 검거된 운영진들이 어떤 자료를 보유했을지에 따라서 추후 일반 회원들에 대한 수사 여부 및 처벌 가능성이 달라지게 됩니다.

 

 

관련 처벌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아동 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단순 가입만 했어도 문제가 될까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단순 가입 사실만으로는 입건될 가능성이 매우 적습니다. 가입 이후 실제 이용 이력이 어떤지에 따라서 수사 가능성아 나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단순 가입'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섣불리 입건이 안된다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어떤 분들은 댓글을 달고 시청을 하는 것도 '단순 가입'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 말씀드리는 '단순 가입'은 정말 회원가입만 하고 일체의 어떤 활동도 하지 않은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부분은 수사 과정에서 함께 검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반복 접속 기록
  • 특정 게시판 이용 패턴
  • 다운로드 흔적
  • 유료 결제 여부
  • 외부 공유 정황

수사기관은 가입했는지 여부보다 어떤 방식으로 이용했는가를 더 중요하게 보게 됩니다.

 

특히 반복 접속이나 결제가 확인되면 단순 호기심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인 이용으로 해석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보기만 했다는 주장

실제로 관련 사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주장 중 하나가 다운로드는 하지 않았고 보기만 했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현행 법 체계에서는 불법촬영물의 경우 단순 다운로드 여부만으로 책임이 갈리는 구조는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은 불법촬영물이나 복제물의 소지, 구입, 저장뿐 아니라 시청 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사 과정에서도 단순히 파일을 저장했는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어떤 콘텐츠를 반복적으로 열람했는지, 불법촬영물이라는 점을 인식할 가능성이 있었는지 등을 함께 살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료 결제 했다면

실무적으로 보면 결제 기록은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편입니다.

무료 접속과 달리 유료 결제는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이용 정황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정기결제나 반복 결제가 있었다면 단순 우발적 접속과는 다르게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서는 카드 결제뿐 아니라 가상자산 결제 흐름까지 함께 추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국내 거래소를 이용한 흔적이 남아 있다면 자금 흐름 분석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물론 실제 추적 범위는 사건 규모와 확보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 사이트니까 괜찮다거나 가상화폐로 결제했으니 안전하다는 식의 단정은 현실과 거리가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사건 이후 급하게 삭제하면 괜찮을까

사건이 알려진 직후 계정을 탈퇴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서버 자료가 확보된 상태라면 사용자 측 삭제만으로 흔적이 완전히 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사건 직후 대량 삭제나 초기화 정황이 확인되면 불필요한 의심 요소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포렌식은 삭제된 자료 복구를 전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순히 파일을 지웠다고 해서 기록이 완전히 없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구속 수사 전환의 근거가 될 수도 있기에 주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정리

AVMOV 운영진 검거 사건은 단순 사이트 폐쇄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확보된 서버 자료를 바탕으로 일반 회원 수사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거론되는 사안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회원이었다는 사실 하나가 아닙니다. 실제 어떤 콘텐츠를 어떤 방식으로 이용했는지에 따라 입건 가능성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기록과 로그 중심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떠도는 단편적인 정보만 믿고 섣불리 대응하기보다는,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실제 이용 행위가 어떤 수준이었는지를 먼저 정확히 살펴보는 과정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

임태호 대표 변호사

  • 서울대학교 졸업
  • 사법시험 합격
  • 현) 법무법인 에스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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