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통매음으로 조사받고 계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예전엔 주로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문제가 되었다면,
요즘은 롤통매음, 게임통매음, 인스타 통매음처럼
채팅 기반의 SNS나 게임 내 대화창도 다 수사 범위로 들어가버렸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짚고 가야 할 게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말이 음란한 말인지 그 기준이
생각보다 굉장히 모호하고, 미묘하다는 점입니다.
그냥 농담처럼 던졌던 말이 갑자기 경찰 조사로 이어지고,
상대방이 불쾌함을 느꼈다는 이유로 입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 모호한 기준,
통매음 경찰 수사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형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전화, 문자, SNS, 게임 채팅, 메신저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음란한 말이나 글, 음향, 영상 등을 전송한 경우 성립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말하는 음란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죠.
법에선 그냥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라고만 써 있고,
실제 판단은 대부분 수사기관과 재판부의 해석에 달려 있습니다.
게임 속 통매음 예시
음란과 불쾌는 다릅니다
실제로 수사기관에서 통매음으로 조사할 때
기준으로 삼는 건 두 가지입니다.
1. 객관적으로 음란한 표현인지
2. 수신자가 불쾌감을 느꼈는지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원래 별개여야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 수사에서는 수신자가 기분 나빴으면 거의 다 문제 되는 구조로 흘러갑니다.
예를 들어, 롤 통매음으로 입건된 경우 중 일부는
게임 중의 욕설, 상대 비하 발언이 성적인 뉘앙스를 포함했다는 이유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전환되기도 했습니다.
인스타 통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DM으로 단순히 “몸매가 화끈하고 좋으시네요” 정도로 시작했다가
대화 흐름 중에 조금 노골적인 표현이 나와,
경찰 입장에선 의도 있는 음란성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하던 경우도 있죠.
구체적인 기준은 없고, 느낌으로 갈린다?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사실상 경찰의 판단, 피해자의 진술, 그리고 당시 상황에 따라
어떤 메시지는 그냥 지나가고,
어떤 메시지는 형사사건이 돼버리는 거죠.
실제로 저희 법무법인 에스가 진행했던 통매음 사건 중에서도
같은 표현을 썼는데
상대방이 장난으로 받아들인 경우엔 문제 안 됐고,
다른 사건에서는 그대로 입건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말은 결국,
법적으로 통일된 음란 기준이 없는 셈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 보니
게임통매음, 인스타 통매음, 롤통매음 등
채팅 기반 플랫폼마다 수위와 맥락이 다 다른데도
일괄적으로 통매음으로 수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수인지, 의도인지… 해석은 결국 수사기관의 몫
“그냥 장난이었습니다.”
“욱 하는 마음에서 나왔을 뿐, 성적인 의도는 없었습니다.”
이런 말, 실제 조사에서 정말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이 보기에 그 표현이 수위가 있고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면
그건 장난이 아니라 고의적인 음란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란이라는 건
말을 한 사람의 의도보다
받은 사람의 느낌, 그리고 수사기관의 해석이 더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통매음 사건은
사실상 증거는 메시지 한 줄,
결과는 해석의 차이로 갈리게 되는 구조라는 겁니다.

한 문장만으로도 성범죄 전과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문자 하나, 채팅 한 줄로도 입건되는 일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특히 게임통매음, 롤통매음, 인스타 통매음처럼
온라인 상의 공간에서
실수로 표현 수위가 올라갔다가
수사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문제는 음란의 기준이라는 게
명확하게 법에 적혀 있는 게 아니라
대화 맥락, 수위, 상대방 반응, 당시 시간대까지
전부 종합해서 해석된다는 점이죠.
그래서 실수든, 농담이든, 한 문장만으로도
고의적 음란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는 구조를
미리 알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