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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강제추행, 이런 경우도 인정됩니다

2025. 5. 5.

직장이라는 공간. 매일같이 얼굴을 보고

인사를 나누는 사이에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했던 행동이

하루아침에 강제추행이라는 혐의로

돌아오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정말 나쁜 의도는 아니었는데도요.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직장 내 성추행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예전 같으면 그냥 넘어갔을 일도

형사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어느 순간 회사에서 불려가고,

인사팀이 입건 사실을 알게 되고,

 

경찰서에서 출석 요청을 받는 문자까지 오게 되면…

그제야 이게 그렇게까지 큰일인가? 싶어지죠.

 

이번 글에서는 직장 내 강제추행과 관련해

실제로 어떤 상황들이 혐의로 이어지는지,

또 피의자 입장에서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희롱 판단 기준

 

 

단순한 스킨십도 추행으로 볼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럴 수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의 강제추행은

꼭 성적인 의도가 확연히 드러나야만 성립되는 게 아닙니다.

 

법원은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도 추행을 인정한 판례들이 꽤 있죠.

 

1)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여직원의 어깨를 만진 경우

 

2) 대화 중 자연스럽게 팔을 터치했는데 상대방이 불쾌감을 표한 경우

 

3) 업무 시간 중 장난이었다고 엉덩이나 허벅지를 툭 친 경우

 

이게 다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느끼기에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는지가 핵심이기 때문에

 

피의자의 의도와는 별개로 피해자가

불쾌하다고 진술하면 문제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많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상담한 분들 중에는

“갑자기 이렇게 나올 줄 몰랐다”고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평소에도 친근하게 지냈던 동료인데

어느 날 갑자기 터치가 불쾌했다고 하면서

문제가 불거지는 경우죠.

 

그럴 때 제일 많이 하시는 말이

 

“그냥 장난으로 그런 건데…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이런 반응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형사사건으로 접수가 되면

이미 그 장난은 장난이 아니게 되어버린다는 점입니다.

 

 

강제추행 진술

 

 

진술을 바꾸면 더 위험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사 초기에 “기억이 잘 안 난다”, “장난이었다”고 했다가

나중에 진술을 바꾸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게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은 진술의 일관성을 중요하게 봅니다.

말을 바꾸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게 되고,

이는 곧 거짓말을 했다, 사실을 숨기려 했다는

식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반성의 기미 없음 → 합의의지 없음 → 기소 가능성 높음

이런 흐름으로 이어지게 되죠.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 증거입니다

 

 

 

직장 내에서 벌어진 사건은 대부분 CCTV나 직접 증거가 없습니다.

결국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건 증언입니다.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충돌하게 되면,

누가 더 신빙성이 있느냐가 수사의 방향을 좌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진술의 흐름, 어투, 사소한 말 한마디

조사관에게 굉장히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실수하기가 정말 쉬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직장 내 강제추행

 

 

기억해 둘 것들

 

1) 업무상 친근한 스킨십이라고 해도, 불쾌감을 줬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피해자의 ‘기분’이나 ‘느낌’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3) 장난이었든 아니든, 일단 진술이 경찰에 접수되면 혐의 인정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4) 초기에 말을 바꾸는 건 오히려 신뢰를 깎아먹게 됩니다.

 

5) 진술 흐름이 엉키면 돌이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직장 내에서 벌어지는 성추행 사건은

사건의 경중보다도, 수사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더 중요한 변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말했는지, 어디까지 인정했는지,

진술이 엇갈리지 않았는지 등등이 결과를 좌우하죠.

 

피의자 입장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건

내가 보기엔 아무 문제 없는데?라는 판단입니다.

 

형사사건은 결국 법의 시선과

수사기관의 시선으로 보는 게 기준임을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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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

임태호 대표 변호사

  • 서울대학교 졸업
  • 사법시험 합격
  • 현) 법무법인 에스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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