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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 플랫폼 아청물 제작 사건. 단순 시청자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가?

2025. 12. 3.

인터넷 방송 플랫폼 아청물 제작 사건. 단순 시청자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가?

최근 경찰이 인터넷 방송 플랫폼을 통해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사건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발표하면서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수사는 단순히 영상을 제작하거나 업로드한 방송인(BJ)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현장에 함께 있었던 공범들까지 추가로 입건되면서 사건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아청법 제11조, 모든 관련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

이 사건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1조입니다. 해당 조항은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의 제작, 배포 광고 또는 전시 행위 자체를 매우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자라면 누구도 이 법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아청법을 살펴보면,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수입·수출한 행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제1항), 이를 영리 목적으로 판매, 배포, 광고한 자 역시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정도로 그 형량이 매우 무겁습니다(제2항). 이는 단순히 제작에 관여한 경우뿐만 아니라 유통이나 광고, 그리고 소지 행위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수사 확대, 방조 혐의와 후원금 기록

이번 신태일 사건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수사의 범위가 주도적인 기획자를 넘어 주변 인물과 시청자까지 확장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방송을 기획한 인물 외에도 현장에 함께 있었던 공범 방송인들, 심지어 당시 후원금을 송금한 시청자들까지 방조 혐의 적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방송을 시청한 일부 이용자들의 계좌 내역 및 후원 기록이 이미 수사 자료로 확보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단순 시청자도 입건될 수 있는가'입니다. 현재까지는 제작자와 배포자에 대한 처벌이 가장 강력하지만, 후원이나 적극적인 참여를 반복적으로 한 시청자에게는 성 착취물 제작 또는 유포를 도왔다는 방조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순 시청도 징역형 대상이 될 수 있다

더욱이 아청법 제11조 제5항은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 또는 시청한 경우 역시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주고 시청하거나 파일을 다운로드하지 않고 스트리밍 방식으로 '시청'만 했더라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청자 역시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아청법의 적용 범위가 단순히 제작자에 국한되지 않고, 배포, 광고 또는 전시에 참여한 자, 그리고 적극적으로 시청한 자까지 확장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송 플랫폼이라는 특성상 다수의 시청자가 동시에 접속하는 구조이기에, 경찰이 후원 내역이나 참여 행위를 근거로 책임을 묻는 사례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이 사건은 단순히 특정 플랫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향후 유사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다른 플랫폼이나 텔레그램, 트위터 등으로도 수사가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제작자가 아니니 괜찮다'고 안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판단입니다.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

임태호 대표 변호사

  • 서울대학교 졸업
  • 사법시험 합격
  • 현) 법무법인 에스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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