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름이 되면 거리, 행사장, 해변, 수영장 등에서 카메라를 드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일상의 풍경을 담는 사람도 있지만, 그 중 일부는 이거 불법 촬영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게 되죠. 경찰서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게 된 분들의 이야기 역시 비슷합니다. 본인은 몰랐다고 말하지만, 정작 촬영된 영상이나 사진을 들여다보면 의도와 달리 판단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단순히 찍었는가, 아닌가로 나뉘지 않습니다. 수치심을 유발하는지를 둘러싼 해석이 실제 쟁점이 됩니다.
수치심 판단, 어디서부터 달라질까?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려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카메라 같은 기계장치를 이용했고,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했으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실제 사건에서는 이 요소들이 단순히 충족됐는지보다, 그 장면이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상황이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그냥 풍경을 찍은 거다, 그 사람을 찍으려던 건 아니다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들 보다는 사진을 해석하는 수사기관의 시점이 더 중요합니다. 만일 특정 부위를 근접해서 찍었다면 그것만으로도 문제가 됩니다. 특히 아래에서 위로, 뒤에서 몰래 찍는 방식, 틈 사이로 기울인 각도, 줌 기능의 사용은 의도를 보여주는 흔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진이 찍힌 장소 역시 중요합니다. 군중이 몰린 곳이었는지, 피해자가 혼자 있었는지, 공간이 협소해 물리적 접촉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는지도 함께 살핍니다. 피사체가 노출이 심한 복장을 하고 있었다고 해도, 그것이 수치심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근거는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노출이 있는 상태에서 해당 부위에만 초점을 맞추고 반복적으로 촬영했다면 카촬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보내지 않았다면 괜찮을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지만 촬영만으로도 죄가 성립될 수 있고, 그 촬영물이 따로 저장되었는지, 공유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는 이후의 책임을 크게 바꿉니다. 특히 최근에는 전송하지 않았더라도 클라우드에 자동 업로드 된 사진, 카카오톡에서 링크 형태로 공유된 사진’등 다양한 방식의 전파 가능성을 따져보고 있습니다.
애매한 장면들 처벌 기준은?
축제장에서 군중을 찍다가 특정인을 조준한 경우, 혹은 수영장에서 전신을 찍었지만 부위가 강조된 구도가 나왔다면, 해당 인물이 동의했는지가 관건이 됩니다. 특히 사진을 요청해 포즈를 취한 상황이었다면 문제되지 않지만, 동의 범위를 넘은 확대 촬영이 있었다면 위법 소지가 높아집니다.
또한 유리창이나 거울, 반사된 표면을 통해 간접적으로 찍은 경우도 예외는 아닙니다. 결과물에서 특정 부위가 선명하게 포착되었고 반복적 시도가 있었다면, 수사기관은 이를 단순한 실수로 보지 않습니다.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카촬죄 사건의 경우에는 사진에 대한 해석에 따라서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다툴 여지가 없는 명백한 촬영의 경우에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겠지만,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다퉈서 카촬죄의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쳐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을 펼치기에 앞서서 사전에 변호사와 점검을 해보고 주장을 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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