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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마약 범죄

마약류 처벌법 종류별 형량 및 가중처벌 요소 총정리

2026. 1. 15.

마약 사건은 처음 겪는 분들 입장에서는 투약이면 투약이고 소지면 소지지 정도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실제 처벌은 마약의 종류(마약, 향정, 대마)와 행위 유형(투약, 소지, 매매, 제조, 수출입) 그리고 수량, 가액, 대상(미성년자 여부)까지 겹치면서 형량이 크게 갈립니다. 특히 온라인 거래나 단순 전달 같은 형태도 법에서는 수수, 제공, 알선으로 입건될 수 있어서 생각보다 사건이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1. 마약류는 종류부터 다릅니다

마약류는 크게 마약, 향정신성의약품(향정), 대마로 나뉘고 임시마약류도 따로 분류됩니다. 같은 약이라도 분류가 달라지면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마약·향정(가목)이나 1군 임시마약류처럼 위험도가 큰 범주에 해당하면 매매나 제조 단계에서 법정형 자체가 높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영리 목적의 매매, 수수 등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까지 규정되어 있어 사건의 성격이 유통으로 잡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행위 유형별로 보는 기본 처벌 틀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 되는 축은 투약, 소지(보관 포함), 매매(구매 포함), 제조, 수출입입니다. 투약과 소지는 개인 범행으로 보이기 쉬워도 법정형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마약 또는 향정(가목) 소지, 소유, 관리, 수수는 1년 이상 유기징역이 기본 형량이고, 향정(나목·다목)처럼 처방약 계열이라도 불법 취득·사용으로 가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 대상입니다. 

 

대마 역시 재배, 소지, 사용이 모두 처벌 대상이고 단순 흡연이나 섭취도 별도 구성요건으로 다뤄집니다. 결국 투약만 문제가 아니라 소지 자체도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3. 매매·유통으로 잡히는 순간 형량이 달라집니다

같은 마약 사건이라도 내가 사용한 것에서 끝나지 않고 누구에게 전달했다 또는 거래를 연결했다로 넘어가면 처벌 구간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마약·향정(가목)·1군 임시마약류의 영리 목적 매매·유인·권유·알선 등은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이 규정되어 있고, 그 아래 단계의 매매도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등으로 처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흔히 오해하는 게 “대가를 안 받았으면 괜찮다”인데, 제공이나 수수 자체가 문제 되는 조문들이 있어서 돈의 유무만으로 안전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한 번 전달이라도 구성요건이 맞으면 유통 축으로 분류될 여지가 열려 있습니다.

 

4. 가중처벌은 수량보다 가액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일정 범죄(수출입·제조·소지·소유 등)에서 마약이나 향정의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이면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처럼 형이 나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별도의 구간(마약류관리법 제59조·제60조 관련 범죄 중 일부)에 대해서도 가액 기준으로 무기 또는 7년 이상, 무기 또는 3년 이상 같은 가중 구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내가 산 건 소량이라고 해도 거래 내역이 누적되거나 다회성이 확인되면 가액 산정이 커질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초기에 반드시 점검이 들어갑니다.

 

5. 미성년자 관련이면 별도 처벌

미성년자에게 마약류를 매매·수수·제공하는 유형은 별도로 가중 처벌 규정이 붙습니다. 이 축이 붙으면 사건의 평가가 ‘개인 일탈’이 아니라 ‘대상 취약성’을 전제로 한 범행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커지고, 수사기관도 그 관점에서 기록을 만들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조금만 엇갈려도 적용 조문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대가 성인이었을 것 같은 감으로 밀기보다, 실제 대화·만남 경위와 전달 방식을 어떻게 법리적으로 방어할 수 있을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6. 실무에서 중요한 포인트

첫째는 단순 투약인지 유통, 매매, 판매인지 입니다. 둘째는 거래 방식입니다. 계좌이체, 현금, 코인, 전달책, 던지기 등 형태가 무엇이든 거래가 반복되면 유통 정황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셋째는 압수물과 진술의 간극 차이입니다. 포렌식에서 나온 흔적과 조사 진술이 크게 어긋나면, 해명 자체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넷째는 초범·재범, 동종 전력, 치료 이력 등입니다. 이 부분은 선처 가능성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약류라는 범죄 안에서도 세부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질 여지가 있으니, 마약류 사건에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

임태호 대표 변호사

  • 서울대학교 졸업
  • 사법시험 합격
  • 현) 법무법인 에스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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