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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및 미수에 그친 사건

강제추행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 양형기준과 감경 전략

2026. 4. 16.
강제추행은 초범이라도 벌금으로 끝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거나 다른 혐의가 함께 드러나면 집행유예나 실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으로 조사받는 초범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벌금으로 끝나는지입니다. 전과가 없다는 사실은 분명 유리하지만, 형을 정하는 기준은 전과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형이 어떤 단계로 갈리는지, 어떤 자료가 감경에 쓰이는지, 합의가 되지 않을 때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강제추행 초범이면 보통 벌금으로 끝나나요?

A. 벌금으로 끝나는 사건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51조는 범인의 성행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태도를 함께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접촉 부위와 강도, 피해자가 입은 충격, 합의 여부가 같이 따져집니다.

 

Q2. 합의하지 못하면 실형을 피할 수 없나요?

A. 합의가 없다고 해서 곧바로 실형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용서가 없는 사건에서는 감경할 자료가 줄어들기 때문에 다른 자료를 더 촘촘히 준비해야 합니다. 형사공탁, 재범 방지 교육 이수, 반성 내용이 담긴 의견서 같은 것들입니다.

 

Q3. 집행유예는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A.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때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징역형이 3년을 넘게 선고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특수강제추행이나 아동·청소년 대상 범행처럼 법정형의 하한이 높은 사건은 이 범위에 들어오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4. 벌금형이 나와도 불이익이 있나요?

A. 벌금형이라도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은 강제추행을 포함한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등록대상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500시간의 범위에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도 함께 내려집니다.

 

Q5.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 공탁은 소용없나요?

A. 소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탁했다는 사실만으로 감경되지는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6 제1항에 따라 법원은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피해자가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가 함께 판단됩니다.

 

형이 갈리는 단계

단계 처분 근거
불기소 기소유예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처분
벌금 약식명령 또는 정식재판 형법 제298조(1천500만원 이하 벌금)
집행유예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을 미룸 형법 제62조 제1항(3년 이하 징역)
실형 교도소 수용 형법 제298조(10년 이하 징역)
가중 처벌 법정형 하한이 올라가는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2항(2명 이상 합동, 5년 이상 유기징역), 아청법 제7조 제3항(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같은 강제추행이라도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는 죄명이 먼저 정해지고 그다음에 감경 자료가 쌓이면서 달라집니다. 죄명이 특수강제추행이나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으로 바뀌면 징역형의 하한이 달라지므로 감경 이전에 죄명부터 다퉈야 합니다.

 

 

 

강제추행 벌금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하면 형이 더 무거워질까

강제추행 혐의로 약식명령서를 송달받은 피고인에게 주어진 시간은 7일입니다. 벌금만 내면 모든 상황이 종료될 것이라는 생각은, 향후 닥쳐올 여러가지 성범죄 부가처분을 방치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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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은 어떻게 쓰이나요

양형기준은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지침입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재판부가 존중하고 있어서 비슷한 사건이면 비슷한 형량이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준에서는 형을 낮추는 사유와 높이는 사유를 나눠서 봅니다. 낮추는 쪽에는 처벌불원 합의, 자수, 범행 정도가 가벼운 경우가 있고 높이는 쪽에는 계획적 범행, 반복성,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를 준 경우가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점은 그 자체로 큰 폭의 감경을 가져오지는 않으며, 다른 사유와 함께 쌓여야 의미가 있습니다.

 

 

 

지하철 추행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한다면, 그다음 선택지는?

지하철 추행 사건은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가 유난히 많습니다. 합의가 막혔을 때 남는 선택지와 형사공탁, 양형 자료를 짚어봅니다.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 상담이 가장 많이 몰리는 시점은 입건 직후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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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안 될 때 준비하는 것

피해자가 만남 자체를 거부하는 사건에서는 변호인을 통해 사과문을 전달하고, 그래도 닿지 않으면 형사공탁을 검토합니다. 공탁을 하면 법원은 피해자의 의견을 듣게 되고, 피해자가 수령하지 않더라도 피해를 회복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사실은 남습니다.

 

공탁만으로 끝내지 않고 반성 내용, 재범 방지 계획, 가족과 직장 같은 사회적 유대를 의견서로 정리해 함께 제출합니다. 성인식 개선 교육이나 상담 이수 기록처럼 실제로 행동을 바꾸고 있다는 자료가 있으면 설득력이 달라집니다.

 

재판 막바지에 찾아온 의뢰인의 경우

저희 법무법인 에스에는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받던 중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과거의 준강제추행 여죄가 함께 나온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두 혐의가 한꺼번에 기소됐고 피해자와의 합의는 재판 막바지까지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으며, 검사의 구형도 가볍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놓친 부분은 포렌식으로 확인되는 자료를 두고 다투는 데 시간을 썼다는 점입니다. 객관 자료가 있는 사건에서 사실관계만 다투면 반성이 없다는 인상을 주기 쉽습니다. 저희는 상담 직후 재판부에 양형조사를 신청해 피해자의 의사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게 했고, 피해자가 소통 자체를 거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형사공탁을 진행했습니다. 여죄까지 포함해 반성한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치료를 받아온 내역을 정리한 양형 의견서도 함께 냈습니다.

 

또 하나 신경 쓴 것은 변호인을 바꾸는 시점이 시간을 끌려는 것으로 보이지 않도록 사유를 재판부에 설명하는 일이었습니다. 재판 막바지에 변호인을 교체하는 경우 이 설명이 빠지면 오히려 불리하게 읽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벌금이 나와도 끝이 아닌 이유

벌금형은 가벼운 결과처럼 들리지만 강제추행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확정되더라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이 함께 내려집니다. 직장이나 자격에 따라서는 벌금형이 확정되는 것만으로 징계나 자격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식명령이 오면 금액이 낮다는 이유로 그대로 확정시키지 말고, 정식재판을 청구할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낼 수 있었던 자료를 재판에서 새로 내 선고유예나 기소유예에 가까운 결과를 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법 제59조 제1항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을 선고할 때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면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과가 없는 초범에게 선고유예가 현실적인 선택지가 되는 이유입니다.

 

추행으로 보는 범위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의뢰인들은 때리거나 위협하지 않았으니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갑작스럽게 신체를 만지는 행위처럼 접촉 자체를 폭행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깨를 짚었다거나 균형을 잡으려고 잡았다는 설명은 접촉 범위가 그 정도에 그쳤을 때에만 설득력이 있고, 신고 내용에 그 이상의 접촉이 적혀 있으면 오히려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이런 이유로 조사 전에 신고 내용부터 확인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어디까지 인정할지를 정하지 않고 조사에 들어가면 첫 진술이 이후 모든 단계의 기준이 되어 버립니다.

 

조사받기 전에 확인할 것

수사를 받게 됐다면 아래 순서로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 신고 내용에 적힌 접촉 부위와 횟수를 변호인과 함께 확인합니다. 본인 기억만 믿고 진술하면 나중에 어긋나는 부분이 생깁니다.
  •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무리하게 부인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만 진술합니다.
  • 휴대전화의 메시지와 검색 기록을 함부로 지우지 않습니다. 삭제한 사실이 기록으로 남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합의는 금액을 먼저 제시하는 방식보다 사과와 재발 방지 의사를 변호인이 먼저 전달하는 방식이 피해자의 반응이 덜 날카롭습니다.
  • 반성문은 사건 경위를 본인 언어로 풀어쓰고, 어떤 행동을 바꾸고 있는지가 드러나게 씁니다.

 

 

죄명과 감경 자료를 먼저 확인하고 대응 순서를 함께 정하겠습니다.

 

사건 초기에 방향이 정해지면 이후 단계에서 쓸 수 있는 선택지가 많아집니다. 강제추행으로 조사를 받으셨거나 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지금까지 쌓인 자료와 피해자 측의 입장을 가지고 저희 법무법인 에스에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
  • 서울대학교 졸업
  • 사법시험 합격
  • 현) 법무법인 에스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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